회원가입안내
신규입회
① 자격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② 절차 : 건축사 자격취득 후 건축사 등록원 등록 → 창원특례시지역건축사회 → 경상남도건축사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입회신청
창원특례시지역건축사회 입회시 필요 서류
창원특례시지역건축사회 입회시 필요 서류 |
㉠ 가입원 및 회원카드(본회 비치) | ㉡ 건축사자격 등록증(전자문서) | ㉢ 반명함판사진2장(3cm×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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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비관련
회비관련 | ㉠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 입회월 지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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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회비 - 창원 월회비: 4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