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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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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5회 작성일 09-07-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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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230 - 1135('09.7.2)호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09.7.1(수)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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