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5회 작성일 09-07-02 14:39본문
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230 - 1135('09.7.2)호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09.7.1(수)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
2.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09.7.1(수)에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 (17.5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09-07-02 14:39:20
- 이전글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09.07.06
- 다음글창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열람공고 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