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변경(2011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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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99회 작성일 11-08-31 10:42본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2011.4.29)]
※ 사전심사 배점기준 변경 : 1차 평가 대상(경영상태)
▣ 변경전
1) 재무비율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의존도 ④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 순이익률 ⑥총자산 순이익률 ⑦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⑧자산회전율 ⑨영업기간
2) 신용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변경후
1) 삭제
2)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행정안전부 예규 제360호(2011.4.29)]
※ 사전심사 배점기준 변경 : 1차 평가 대상(경영상태)
▣ 변경전
1) 재무비율 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①부채비율 ②유동비율 ③차입금의존도 ④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⑤매출액 순이익률 ⑥총자산 순이익률 ⑦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⑧자산회전율 ⑨영업기간
2) 신용평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 변경후
1) 삭제
2)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첨부파일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zip (737.8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11-08-31 10: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