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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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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1회 작성일 10-07-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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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건축사협회 건축230 - 1071('10.7.8)호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붙임과 같이「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를 일부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개정 전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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