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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석면 확인 및 처리 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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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391회 작성일 10-08-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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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시 토지건축과-2298(2010.8.12)호 관련입니다.

2. 건축물의 철거, 증축·개축·대수선 시 석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건축물 철거 등에 따른 석면관리 지침」(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영)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물의 석면 확인 및 처리기준 1부.
2. 석면관리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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