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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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0회 작성일 09-05-28 16:24본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3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09.5.25~6.13
1. 개정이유
자연환기설비의 객관적 설치기준과 음용수용 급수관의 자재․제품 기준 및 음수대용 급수배관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환기․급수 설비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건축법) 추가(안 제1조)
나.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 및 별표 1의3)
다. 음용수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자재․제품 기준 규정 (안 제18조제1항)
라. 음수대용 배관설비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2항)
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의 근거법률 변경 (안 제21조제1항)
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규정 적용 기준 개선(안 제21조제3항제3호)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안 제22조제1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09.5.25~6.13
1. 개정이유
자연환기설비의 객관적 설치기준과 음용수용 급수관의 자재․제품 기준 및 음수대용 급수배관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환기․급수 설비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건축법) 추가(안 제1조)
나. 신축공동주택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안 제11조제2항 및 별표 1의3)
다. 음용수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자재․제품 기준 규정 (안 제18조제1항)
라. 음수대용 배관설비 설치기준 신설(안 제18조제2항)
마.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의 근거법률 변경 (안 제21조제1항)
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규정 적용 기준 개선(안 제21조제3항제3호)
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안 제22조제1항)
첨부파일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090525.hwp (35.5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09-05-28 16: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