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회칙 및 규정 개정(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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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82회 작성일 13-02-25 17:20본문
[개정 내용(2013.02.21 정기총회) ]
1. 회칙 및 규정 개정
개 정 전 |
개 정 |
비 고 |
제15조 (회의 시기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총회 및 분기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 소집 2일 이전에 회원에게 의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제15조 (회의 시기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④ 분기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임원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회의소집 2일 이전에 의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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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창원시건축사협회 회칙,규정,임원선거규정2013.02.21 개정.pdf (309.7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13-02-25 17: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