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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 절약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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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5회 작성일 13-11-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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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질의_2013.10.17
 아래  문항에서 기존건축물의 열손실 변동이 없는 사항이란 기존건축물의 기존단열층에 대한 변경이 없는 건축행위(용도변경 등)는 에너지 절약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장 제4조 적용예외 중 제6항 열손실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별제 제1호 서식 에너지 절약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_2013.10.22]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의 의미는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즉 단열조치가 된 부분을 변동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구성하고 있는 의무사항과 에너지성능지표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됨을 의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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