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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회칙 및 규정 개정(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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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79회 작성일 13-02-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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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2013.02.21 정기총회) ]


1. 회칙 및 규정 개정



개 정 전


개  정


비 고


제15조 (회의 시기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분기회는 3, 6, 9월에 개최할 수 있다.
-. 임원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② 총회 및 분기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 소집 2일 이전에 회원에게 의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 (회의 시기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 3분의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총수의 4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4. 감사결과 중대한 사안이 발견되어 감사2인이 소집을 요구한 때. 다만, 감사 1인이 유고시 1인이 소집할 수 있다.
 

④ 분기회는 분기별로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임원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다.

⑥ 회장은 회의소집 2일 이전에 의안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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