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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회칙 및 선거규정 개정(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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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4회 작성일 12-10-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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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2012.10.18 임시총회) ]
 

2. 회칙 및 선거규정 개정


     가. 회칙 개정


개 정 전


개  정


비 고


제7조 (회원의 자격)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및 창원 관내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등록을 필한 자.

 


제7조 (회원의 자격)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 등록을 필하고 창원시 관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제13조 (선거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총무, 재무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④ 이사회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⑤ 회원 과반수의 동의로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3년 정기총회 시까지 한다.

⑦ 감사 중 1명의 임기는 2012년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1명은 2013년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13조 (선거 및 임기)

------------------------------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회계연도 시작일로 한다.

②~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나. 선거규정 개정


개 정 전


개  정


비 고


제4조 (선거일) 선거일은 임원의 임기 만료년도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4조 (선거일) ------------------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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